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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81
선고일
2022-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입사 프로세스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채용부적격 점수를 받았고 직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 노력을 게을리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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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