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8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81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과 입사 프로세스에 따라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에서 채용부적격 점수를 받았고 직무 적응 및 동료와의 조화 노력을 게을리한 점을 종합할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해지 통보서를 서면으로 전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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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