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79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회식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고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신고한 점, 평소 개인적 친분이 없었고 무고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성관계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로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과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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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