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75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미숙, 업무 거부, 타 근로자와의 충돌 등을 보였고 근로계약서상 업무상 필요시 근무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발령 전후로 임금이 동일하고 출퇴근 시간이 왕복 10분에서 1시간으로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는 없었으나 최소한의 면담과 설명 과정을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인사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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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