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74
- 선고일
- 2022-10-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통지서 사진이 존재하고 사직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불화나 지시 불이행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생활 문제로 인한 품위유지 위반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종료할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청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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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