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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72
선고일
2022-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1회 지각하고, 지각 사실을 묵인하여 관리자가 정상 출근으로 수기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복무상황 보고 의무를 방해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 문제로 경위서를 제출하며 재발 시 해고 감수를 약속했음에도 빈번한 지각과 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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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