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7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72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1회 지각하고, 지각 사실을 묵인하여 관리자가 정상 출근으로 수기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복무상황 보고 의무를 방해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태 문제로 경위서를 제출하며 재발 시 해고 감수를 약속했음에도 빈번한 지각과 방해 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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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