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68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본급 성격 보수,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강사들을 포함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