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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68
선고일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본급 성격 보수, 정해진 근무 시간과 장소,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조건의 강사들을 포함했을 때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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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