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6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60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원인이 된 프로젝트의 보류로 업무가 없어졌다는 설명과 함께 위로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당일 근로자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8조(기금의 조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