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5
- 선고일
- 2022-08-25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징계혐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실질적인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가 심리범위를 벗어나 심리·의결하였으며, 징계의결서에 징계 원인 사실과 관계 규정을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이 징계에 부가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가 되는 징계가 무효인 이상 징계부가금 처분 역시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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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