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59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들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 외에 해고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지배인의 발언은 다툼을 나무라는 정도일 뿐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는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대표가 근로자에게 계속 일하라고 말한 점과 지배인에게 인사권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고용보험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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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