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58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자택 근처 법인카드 사용제한 위반,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특정업체 계약을 위한 분할발주, 용역 과대계약 및 검수 부적정 등의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국가 지원금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회사 내규를 장기간 반복하여 위반하였고, 비위의 정도가 심하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특별히 징계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달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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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