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57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체결된 두 차례의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 정황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등이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