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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57
선고일
2022-09-2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체결된 두 차례의 근로계약이 취업규칙 및 근무평가 정황상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서 제출 등이 없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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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