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5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55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턴 직원에게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폭언을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 및 취업규칙 위반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가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으며 2차 가해 행위까지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상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해당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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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