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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4
선고일
2022-03-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 처리를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음을 입증할 사직서 등의 자료가 없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에 대응해 일정 금원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구두로 통보하였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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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