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49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상 '자동 연장' 조항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갱신을 위한 근무평가 절차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9조(소량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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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