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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49
선고일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상 '자동 연장' 조항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의 근거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 시 종료된다고 규정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기술직 근로자에 대해 갱신을 위한 근무평가 절차가 없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정상 종료되었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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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