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42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무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발언한 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직 권유를 수용했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2조(유해성ㆍ위험성 평가대상 선정기준 및 평가방법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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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