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41
- 선고일
- 2022-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고려한 상시근로자 수가 2.55명으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는 프로골퍼들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전신해부에 따른 비용지원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1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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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