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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4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41
선고일
2022-09-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동안 연인원과 가동 일수를 고려한 상시근로자 수가 2.55명으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장에서 골프 교습을 하는 프로골퍼들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사업장에 전속되지 않은 프리랜서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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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