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3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업장을 관리하며 인사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가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구두로 발언한 것은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해고 일시와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회복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영업 중단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83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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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