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39
- 선고일
- 2022-10-1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사직 메시지를 보낸 뒤 업무를 인계하고 작별 인사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해고 압박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해당 사직의 의사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 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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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