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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37
선고일
2022-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이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심문일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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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