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37
- 선고일
- 2022-10-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한 심문회의 일정 통지문이 2회 반송되는 등 근로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문자메시지로 통지된 심문일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개최된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8(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7조(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감독기관에 대한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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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