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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33
선고일
2022-09-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자재 횡령 시도를 이유로 대기발령 등을 주장하나 임금을 미지급하고 징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임금체불 조사 과정에서 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신뢰가 훼손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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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