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31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최초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도 이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객과 언쟁을 벌이고 근무 태도가 불량하여 회사의 신뢰를 훼손한 점, 업무 개선 요구를 시정하지 않고 동료와의 협업 자세가 부족하여 수습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등이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부합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를 명시한 통보서를 교부하였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대지급금수급계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