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29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외 법인에 입사 지원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 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국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해외 법인이 서로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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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