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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29
선고일
2022-09-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외 법인에 입사 지원을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현지 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국내 사용자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해외 법인이 서로 법인격을 달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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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