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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26
선고일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합의하며 마지막 근로일을 정한 점, 마지막 근로일에 후임자 인수인계와 퇴직 인사를 마친 점, 이후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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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