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26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고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로 합의하며 마지막 근로일을 정한 점, 마지막 근로일에 후임자 인수인계와 퇴직 인사를 마친 점, 이후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6조(공단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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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