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24
- 선고일
- 2022-09-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부하직원에게 성희롱적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사장으로서 성 비위행위를 예방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사용자가 성 비위행위를 엄중히 다루고 있는 점, 다른 사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감봉 1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공단 인사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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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