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23
- 선고일
- 2022-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과의 식비 관련 언쟁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쟁 후 현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복귀 제안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8조의2(대지급금의 수령 위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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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