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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23
선고일
2022-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현장소장과의 식비 관련 언쟁 과정에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언쟁 후 현장을 이탈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복귀 제안도 거절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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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