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19
선고일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여성 직원 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유는 제외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