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19
- 선고일
- 2022-10-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여성 직원 비하 발언 등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로 신뢰관계를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명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사유는 제외하고 취업규칙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의 취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보험료 납부방법의 변경시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8조(장애인 근로자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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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