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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16
선고일
2022-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의 표제와 내용이 사직서임이 명백하고, 근로자들이 직접 서명하여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며,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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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