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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14
선고일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9개의 징계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위반을 제외한 8개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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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