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1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14
- 선고일
- 2022-09-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제시된 9개의 징계사유 중 위임전결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위반을 제외한 8개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우므로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의결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축약 기재되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4(변제금의 납부독촉 등)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4조(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등의 청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