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808
- 선고일
- 2022-09-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최근 1년간 5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노사합의서의 징계양정표 기준에 따라 정직 처분이 내려졌고 재심에서 정직 2월로 감경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이번 정직 처분이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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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