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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80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803
선고일
2022-09-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면담 중 근무 중단을 요구했고 출근 독려나 고용보험 해고 코드 요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추후 출근 명령의 진정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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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