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평가 결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공무직 규정상 해고 조항이 재량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근로계약의 효력발생 시기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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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