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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
선고일
2022-05-1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무성적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평가 결과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해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고, 공무직 규정상 해고 조항이 재량규정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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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