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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9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 인력 운용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지원 배제와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금삭감이나 과다한 업무량도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에 대해 2회의 온라인 회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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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