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9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통합으로 인한 효율적 인력 운용 등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지원 배제와 직책수당 미지급은 전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임금삭감이나 과다한 업무량도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직에 대해 2회의 온라인 회의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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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