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94
- 선고일
- 2022-10-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취에 대해 상의한 것을 확정적인 사직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행정비서관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9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부당이득의 징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7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의 제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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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