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8
- 선고일
- 2022-09-27
판례 요지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고백, 강압적 행동, 연락 시도 등 직장 내 성희롱을 하고 폭언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공기업으로서 성희롱 사안을 엄격히 처리하는 점과 근로자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적정하며,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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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