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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87
선고일
2022-09-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없이 매출 실적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시술 도구를 스스로 구비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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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