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7
- 선고일
- 2022-09-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헤어디자이너들이 사용자와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기본급 없이 매출 실적 비율에 따라 보수를 받으며, 시술 도구를 스스로 구비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헤어디자이너들을 제외하면 미용실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으로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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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