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6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 사용자가 승무정지처분을 하고 배차를 거부하여 출근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승무정지처분을 하였다거나 배차를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 내에 다수의 사무공간이 제공되고 있어 대기할 공간이 없어 퇴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근로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무정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6조(보험급여 등의 충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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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