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3
- 선고일
- 2022-09-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3개월의 수습기간 중 발생한 2022년 7월 21일자 해고를 시용기간 중의 해고로 판단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였고, 사용자의 2차례에 걸친 면담과 주의 및 시정요구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시용기간 중 해고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함으로써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8(평균보수 산정사유 발생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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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