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8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80
- 선고일
- 2022-09-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투자과정에서 허위 보고를 한 등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각 비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근로자가 표창을 받아 감경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징계는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전환배치에 대해서는 비위 내용 및 인력 상황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장해특별급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8조(보험급여 지급 제한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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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