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7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총괄 직책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 왔고,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십여 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구두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1(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6(예술인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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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