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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7
선고일
2022-03-28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총괄 직책으로 승진한 이후에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 왔고,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십여 년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계약을 갱신해 온 관행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경영 사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고 구두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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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