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65
- 선고일
- 2022-09-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현장 공무차장의 진술과 사용자의 복귀 요청 의사를 감안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최○○ 팀장은 해고 권한이 없고 권한이 있는 소장으로부터 해고를 통보받거나 이에 항의한 사실이 없으며, 차장의 출근 요청을 근로자가 거절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5조(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의 제공 요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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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