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6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63
- 선고일
- 2022-09-2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30%가 삭감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대기발령이 인사규정에 근거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인력감축 조직개편에 따른 잠정적 조치이며, 대상자 선정에 합리성이 있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더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협의 절차가 다소 충실하지 않았더라도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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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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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