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6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62
- 선고일
- 2023-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6월 9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통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계열학원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면접을 본 점, 사용자가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보험료의 부과ㆍ징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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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