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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62
선고일
2023-03-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2년 6월 9일 자로 자신을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고통지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다른 계열학원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면접을 본 점, 사용자가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에야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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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