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61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능력 부족을 이유로 쉬라고 한 뒤 출근 지시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등의 자격취득·상실신고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후 근로자에게 7차례에 걸쳐 복직명령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휴업수당 및 합의금 명목으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1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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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