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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59
선고일
2023-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은 인정되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는 부당 수령 의도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회사 규정의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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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