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59
- 선고일
- 2023-03-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규정에 따른 잠정적 조치로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중 근무지 이탈 및 근무태만은 인정되나 시간외근무수당 부당 청구는 부당 수령 의도가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1월의 처분은 회사 규정의 양정기준을 초과하여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175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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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