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57
- 선고일
- 2023-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탁구교실 회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봉과 직급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직책수당 등이 미지급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나 이사회 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나, 이를 대기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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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