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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57
선고일
2023-02-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탁구교실 회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본봉과 직급수당을 모두 지급한 점에 비추어 직책수당 등이 미지급된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서 근로자가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나 이사회 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하나, 이를 대기발령을 무효로 볼 정도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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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