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53
- 선고일
- 2023-03-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해고예고통지서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작성되었고 정식 취소된 점,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없었음에도 근로자가 확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을 명령했음에도 근로자가 불응하고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점을 들어, 설령 해고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3조(제조 등 허가의 신청 및 심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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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