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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1752
선고일
2022-09-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2022년 7월 15일에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당일에 종료되었다. 그러나 근로자는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2년 7월 20일에 감봉처분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는 신청권을 갖지 않으므로 감봉처분을 취소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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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