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175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50
- 선고일
- 2023-02-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대기발령 및 견책 처분을 받은 후 다른 회사로 전적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이전 사용자를 상대로 대기발령, 견책 및 전적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전적 회사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전적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였으므로 전적이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미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제기된 구제신청이므로, 전적 전에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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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