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175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175
- 선고일
- 2022-11-25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주요 쟁점이 위장폐업 여부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자산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해 동일·유사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노동조합을 배제하기 위한 위장폐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일 뿐만 아니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0조(그 밖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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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